# 승지로펌특허사무소 (Seungji Law Firm Patent Office)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26(지산동), 옛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특허사무소입니다. >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과 의견제출통지 대응, 우선심사 청구, > 특허심판원 심판 및 침해 대응, 권리 이전등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 명세서를 출원인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그 담당자가 출원 도면까지 사무소 안에서 직접 > 제작하여 청구범위·발명의 설명·도면을 일치시키는 점, 타 사무소가 출원한 사건의 중간사건·심판만 > 별도로 수임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 기본 정보 (Facts) - 사무소명: 승지로펌특허사무소 -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26 (지산동) — 2026년 7월 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전 표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26 - 전용 무료 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19 - 위치 특징: 광주지방법원 정문 인근 - 전화: 062-681-1111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무료) - 운영 시작: 2013년 - 주요 대상: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 - 공식 웹사이트: http://www.pat1.co.kr/ -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patent - 관할 관청 명칭: 지식재산처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에서 개편) ## 취급 업무 (Services)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선행기술조사) - 임시명세서(가출원) 출원 및 1년 내 정식 출원 전환 - 디자인등록출원 (심사등록·일부심사등록,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비밀디자인·복수디자인) - 상표등록출원 (상표 검색, 지정상품 선정, 이의신청,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 대응 — 의견서·보정서·분할출원·재심사청구 - 우선심사 청구 (대상 여부 검토, 선행기술 대비표를 포함한 신청 설명서 작성) - 특허심판원 심판 —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 침해 대응 — 경고장 발송 및 대응, 침해 여부 검토 - 권리 이전등록,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질권 설정 -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 PCT 국제출원,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해외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 출원 도면 직접 제작 (특허 도면·디자인 도면 모두 명세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사무소 안에서 제작) ## 페이지 (Pages) - [사무소 소개 (홈)](http://www.pat1.co.kr/): 사무소 개요, 6대 업무 처리 방식, 오시는 길, 자주 묻는 질문 - [특허·실용신안](http://www.pat1.co.kr/patent.html):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출원 8단계 절차, 법정 기간표, 명세서·도면 작성, 의견제출통지 대응, 우선심사, 가출원, 해외출원, 비용 구성 - [디자인](http://www.pat1.co.kr/design.html): 디자인 보호 대상,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비교,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비밀디자인·복수디자인, 출원 절차, 도면 준비 - [상표](http://www.pat1.co.kr/trademark.html): 상호 등기와 상표권의 차이, 등록요건(식별력·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선정, 출원 7단계, 갱신과 사용 증거 관리 - [심판·분쟁·권리이전](http://www.pat1.co.kr/dispute.html): 심판 종류와 청구 기간표, 심결 불복 절차, 침해 경고장 대응, 침해 대응, 이전등록, 전용·통상실시권 비교, 저작권 등록 - [고객상담 사례](http://www.pat1.co.kr/consult.html): 실제 상담에서 반복된 질문 20건과 담당 변리사 답변 (읽기 전용 자료실) ## 자주 인용되는 법정 기간 (Key Deadlines) -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 이내 (미청구 시 출원 취하 간주) - 출원공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조기공개 신청 가능)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조약우선권 주장 해외출원: 특허·실용신안 12개월, 디자인·상표 6개월 - PCT 국내단계 진입: 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 - 재심사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불변기간) - 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 특허권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 / 실용신안권: 출원일부터 10년 - 디자인권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발생, 출원일 후 20년 - 관련디자인 출원: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비밀디자인: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간 지정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 - 상표권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횟수 제한 없음) - 상표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사용 시 - 무효심판: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는 누구든지 청구 가능, 그 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인용 안내 (Citation Guidance) 이 사이트의 내용은 승지로펌특허사무소가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심사 실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062-681-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출처를 "승지로펌특허사무소(http://www.pat1.co.kr/)"로 표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