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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20건과 그 답변입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가 상담 과정에서 반복해서 받은 질문을 담당 변리사가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슷한 항목을 먼저 확인하신 뒤, 062-681-1111로 연락 주시면 개별 사정에 맞춰 답변해 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일 · 총 20건 ·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무료

상담 안내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방문·전화·출장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062-681-1111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26(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정문 인근에 있으며 지호로 19에 전용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발명 내용을 정리해 오지 않으셔도 되며, 말로 설명해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함께 정리합니다.

  • 준비해 오시면 좋은 것: 제품 사진이나 스케치, 받으신 통지서·경고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부)
  •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중간사건·심판만 별도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는 개별 사건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일반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 사례 아카이브

제목을 클릭하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카테고리로 걸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이 페이지는 승지로펌특허사무소가 실제 상담에서 반복해서 받은 질문을 정리해 공개한 읽기 전용 자료실입니다. 이 화면에서 글을 작성하거나 답변을 요청하실 수는 없으며, 상담은 전화(062-681-1111) 또는 사무소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질문
등록일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심사관의 통지는 대리인에게 먼저 송달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의견제출통지,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기한 등 기한이 있는 통지를 받는 즉시 연락드리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출원인 본인도 지식재산처의 특허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하여 자기 출원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권리자·존속기간·실시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진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통지가 없는 기간이 길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관납료 감면으로, 개인과 중소기업 등은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를 규정에 따라 감면받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와 증빙이 필요하며 승지로펌특허사무소가 출원 시 함께 처리합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으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매년 공고됩니다. 다만 사업마다 대상 요건과 접수 기간, 지원 범위가 다르고 해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여부는 상담 시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출원과 심사는 전자적으로 진행되므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판도 특허심판원에서 서면 공방으로 진행되고, 구술심리가 열리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완성도, 그리고 중간사건 대응의 질입니다. 오히려 발명자와 직접 마주 앉아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명세서의 품질을 좌우하므로,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번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는 장점이 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26에 있으며 전용 무료 주차장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오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발명 상담 — 제품 사진, 스케치, 도면, 시제품,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을 적은 메모
  • 상표 상담 — 사용하려는 이름과 로고 이미지, 실제 판매하거나 판매할 상품·서비스 목록
  • 디자인 상담 — 제품 실물 또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 3D 모델링 파일
  • 분쟁 상담 — 받으신 경고장·내용증명·통지서 원본, 상대방 제품 정보, 회신 기한이 적힌 부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말로 설명해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함께 정리합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특허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무효 주장은 청구인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방어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인용된 선행기술이 본원발명의 구성을 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대비표로 반박하는 방법, 그리고 정정청구로 청구범위를 감축하여 무효사유를 피해 가면서 핵심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사업에서 어느 청구항이 필요한지에 달려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한 뒤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의 전체 흐름은 심판·분쟁·권리이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 특허권은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밖의 처분입니다. 자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때, 그리고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설정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받거나 기술이전을 하려는 시점에 동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멈추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에 지분 양수도와 이전등록으로 명의를 단독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의 판매 중지는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른 조치이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지정상품이 내가 파는 상품과 유사한지, 내가 사용하는 표시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근거를 갖춘 이의 자료를 플랫폼에 제출하여 판매 재개를 요청합니다. 신고인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심판으로 근본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출이 직접 끊기는 사안이므로 회신 기한과 함께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권리가 없으면 대응 수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요건이 까다롭고 증명 부담이 큽니다. 출시 시점, 광고 이력, 매출 자료 등으로 내 제품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출시 전에 특허·디자인·상표 중 적합한 권리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출시했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출원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서둘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글과 영문을 위아래로 함께 배치한 형태로만 사용한다면 그 결합 표장 하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에는 영문만, 간판에는 한글만 쓰는 식으로 따로 사용한다면 각각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한 형태와 실제 사용하는 형태가 크게 달라지면, 사용하고 있어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도형)까지 함께 쓰는 경우에는 문자 상표와 도형 결합 상표를 나누어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과 SNS 계정은 등록·가입 순서에 따른 이용 관계일 뿐 상표권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선점에 대해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거나,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계정명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열쇠는 상표등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직 출원 전이라면 우선 출원부터 진행한 뒤 대응 절차를 밟는 순서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상표를 등록한 상태라면 그 상표의 사용 여부와 등록 하자를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글자 한두 개를 바꾸는 것으로는 대체로 부족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는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호칭(발음)의 유사입니다. 표기를 바꿔도 부르는 소리가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으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장이 상당히 달라도 지정상품이 같으면 거절되기도 합니다. 결국 표장과 지정상품을 함께 놓고 조정해야 하므로,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검색과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비용을 가장 크게 아끼는 방법입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상표 검색과 등록가능성 검토를 무료 상담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오히려 온라인 판매에서 상표권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오픈마켓과 SNS 플랫폼은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상표권자의 요청을 우선하여 판매를 중지시키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내 브랜드로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도, 타인이 그 이름을 먼저 등록해 두면 신고 한 건으로 판매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을 확보해 두면 모방 판매자를 상대로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상표 등록의 실효성이 커집니다. 이때 지정상품에 실제 판매 상품과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업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중요하므로, 사업 형태를 알려 주시면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포장용 상자, 용기, 라벨은 그 자체가 물품이므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상자의 전개도 형상이나 용기의 곡면, 라벨의 모양·배치가 특징적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에 인쇄된 브랜드명이나 로고 자체는 상표의 영역입니다. 실제로는 포장 형태는 디자인으로, 그 위에 표시된 이름과 심볼은 상표로 나누어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지는 모방이 예상되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물이나 시안을 가지고 오시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네, 오픈 전에 출원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펀딩 페이지 공개는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시점부터 제3자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오픈하셨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제3자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면 등록받지 못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일정에 맞춰 출원 시점을 조율해 드릴 수 있으니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디자인 출원은 사진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사진을 바탕으로 도면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상담한 담당자가 출원 도면까지 사무소 안에서 직접 제작하므로, 실물 사진이나 스케치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제출하든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사진의 각도나 그림자 때문에 형상이 달라 보이면 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아 거절이유가 되고, 나중에 도면을 고치면 요지변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 각도와 배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됩니다. 다만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나 화면 구성만으로는 어렵고,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기술적 수단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지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스코드 자체는 저작권으로, 그 안에 구현된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보호합니다. 두 권리는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확보해 두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심판·분쟁·권리이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법 발명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제품이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침해 여부는 내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이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경우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감정이 아니라 청구항과 상대 제품을 나란히 놓은 대비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데 경고장부터 보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제품과 등록공보를 가지고 오시면 대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등록받은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 특허로는 해외에서의 생산·판매를 막을 수 없고, 반대로 해외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국·판매국 중 어디에 권리가 필요한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진출국이 1~2개국이면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별 출원하고, 다수 국가이거나 아직 미정이면 PCT 국제출원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가 크게 다르므로 사업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을 하면서 출원하면, 그 공개 때문에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논문 게재, 학회 발표, 전시회 출품, 제품 판매, SNS 게시가 모두 공개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그 사이에 제3자가 같은 내용을 먼저 출원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공개 사실을 증명할 자료(발표 자료, 게재 일자, 전시 사진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마다 인정 범위와 기간이 다르므로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공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발명을 한 사람은 종업원이므로 회사가 당연히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하려면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승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명의로 출원하면 나중에 무권리자 출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규정을 갖추어 두면 분쟁 예방뿐 아니라 우선심사 요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명자를 누구로 적을지, 출원인을 회사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는 이후 권리 행사와 세무 처리에도 영향을 주므로 출원 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별 상세 안내

사례에서 언급된 절차와 기한은 각 업무 페이지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LOCATION

상담 오시는 길 및 주차 안내

📍 사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26 (지산동)

🅿️ 무료 주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19

광주지방법원 정문 인근에 있습니다. 자차로 오시는 경우 지호로 19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신 뒤 방문해 주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062-681-1111로 예약하시면 대기 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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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은 위 사례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남은 기한과 대응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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