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의 종류와 청구 기간,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권리 이전등록과 실시권 설정, 저작권 등록까지
등록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타 사무소 사건의 심판만 별도로 수임합니다.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에 관한 분쟁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심판원의 심판으로 다투고,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다시 대법원 상고로 이어집니다. 반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의 민사소송입니다. 권리의 양도·담보·사용허락은 재판이 아니라 등록 절차의 문제로, 특허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는 상대방의 움직임과 남은 기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심판은 크게 등록 거절에 불복하는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뉩니다.
| 심판 | 누가 청구하나 | 언제까지 | 효과 |
|---|---|---|---|
| 거절결정불복심판 | 출원인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등록으로 되돌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같은 기간에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
|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는 누구든지) |
제한 없음 (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 |
등록된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
|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자(적극) 또는 실시자(소극) | 제한 없음 | 특정 실시품이 등록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받습니다. 분쟁 초기에 위치를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
| 정정심판 | 특허권자 | 제한 없음 (무효심판 계속 중에는 제한) |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습니다. 무효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 수단으로 함께 쓰입니다. |
| 상표 취소심판 (불사용) |
누구든지 | 3년 이상 불사용 상태일 때 |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킵니다. 내 상표의 등록 장애를 제거할 때 활용합니다. |
| 디자인 이의신청 | 누구든지 |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 등록요건 위반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후출원 권리자 등 | 제한 없음 | 자기 권리를 실시하면 선등록 권리를 이용·저촉하게 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실시권 허여를 구합니다.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의 3단계 구조이며, 첫 관문의 기한이 30일로 짧습니다.
회신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급한 회신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으면 대부분 회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침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먼저 보내면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먼저이고, 경고장은 그다음입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과 판매 페이지, 카탈로그, 구매 내역 등을 날짜를 알 수 있는 형태로 확보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화면이 언제든 수정될 수 있으므로 캡처와 함께 실제 구매를 통해 물품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이 모두 갖추었는지 대비표로 정리합니다. 이 판단 없이 경고장을 먼저 보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부당한 경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침해 사실과 요구 사항을 통지합니다.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판매 중단이나 실시권 계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지 시점은 손해배상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등을 검토합니다.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된 손해액을 넘는 증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입니다.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권리자는 여전히 원래 명의자입니다. 다만 상속이나 법인 합병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독점을 줄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등록의 의미도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독점성 | 설정한 범위에서 독점. 그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독점성 없음. 여러 사람에게 중복 허락이 가능합니다. |
| 등록의 의미 | 설정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하면 그 후에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 침해금지청구 | 실시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특허권자가 청구합니다. |
| 활용 예 | 지역·기간을 한정한 독점 판매권, 기술 이전 후 단독 사업화 | 프랜차이즈 사용 허락, 다수 협력사에 대한 실시 허락 |
권리 발생이 아니라 증명을 위해 등록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무방식주의).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두면 그 증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구분 | 저작권 | 특허권 |
|---|---|---|
| 보호 대상 | 표현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음) | 기술적 사상 (아이디어) |
| 권리 발생 | 창작과 동시 (등록 불요) | 설정등록 시 |
| 보호 기간 |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 | 출원일부터 20년 |
| 독자 창작 | 우연히 같아진 독자적 창작물은 침해가 아님 | 알지 못하고 실시했어도 침해가 성립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코드의 표현은 저작권, 그 안에 구현된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나누어 보호합니다. 두 권리는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확보해 두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은 특허·실용신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회신 기한을 확인한 뒤,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로 해당 권리의 청구범위와 법적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 대응 방법이 여러 갈래입니다.
감정적으로 회신하거나 침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먼저 보내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회신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 과거 실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정 실시품이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권리자가 상대방의 제품이 자기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실시자가 자기 제품은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침해 경고를 받은 쪽에서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양도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이나 법인 합병 같은 일반승계는 예외이지만 이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분할, 대표자 변경에 따른 명의 정리, 공동출원인 중 일부의 지분 양도 등도 각각 절차가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용실시권은 설정한 범위에서 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으며 설정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실시권은 실시를 허락받는 권리로 독점성이 없고 여러 사람에게 중복해서 허락할 수 있으며, 등록하면 이후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어느 쪽이 적합한지 달라지므로 계약 조건과 함께 검토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저작자와 창작일·공표일이 추정되고,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분쟁에서 증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변동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타 사무소가 출원·등록한 사건의 중간사건 대응과 심판 사건을 별도로 수임합니다. 출원 서류, 통지서, 심결문 등 받으신 서면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대응 가능성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은 무료입니다.
심결취소소송 30일, 거절결정불복심판 3개월. 받으신 서면의 날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