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 UTILITY MODEL

특허·실용신안 출원,
청구범위 설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기간, 거절이유통지 대응 방법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26, 승지로펌특허사무소가 도면 제작까지 사무소 안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일 · 작성 승지로펌특허사무소 · 상담 062-681-1111

핵심 요약

특허와 실용신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특허는 물건·방법·용도에 관한 발명을 보호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출원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실제 권리 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 문언으로 결정되므로, 출원 전 청구범위 설계가 등록 여부와 활용 가치를 함께 좌우합니다.

  • 심사청구 기한: 출원일부터 3년 (미청구 시 출원 취하 간주)
  • 출원공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조기공개 신청 가능)
  •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해외출원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Q. 내 아이디어는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인가요?

새로운 구조나 방법이면 특허,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개량이면 실용신안이 검토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존속기간·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합니다. 물건뿐 아니라 제조 방법, 사용 방법,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도 대상이 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방법 발명이나 물품에 고정되지 않는 알고리즘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비교 — 승지로펌특허사무소 정리
구분특허실용신안
보호 대상물건, 방법, 용도 등 발명 전반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방법 발명가능불가능
존속기간출원일부터 20년출원일부터 10년
심사청구 기간출원일부터 3년출원일부터 3년
진보성 기준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을 것 (상대적으로 완화)
권리 발생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출원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 판단 기준 — 제품의 구조 개량이면서 시장 수명이 10년 내외인 경우 실용신안이 유리할 수 있고, 방법·용도·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장기간 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면 특허가 적합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청구범위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Q.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담·선행기술조사에서 시작해 설정등록과 연차료 관리로 끝나는 8단계입니다. 실용신안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1. 발명 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발명의 핵심 구성을 정리하고, 이미 공개된 기술과 대비해 등록 가능성과 확보 가능한 권리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중 어떤 권리가 적합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무료
  2. 명세서 및 도면 작성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을 작성합니다. 등록 후 권리 범위는 청구범위 문언으로 판단되므로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안을 발명자와 함께 검토한 뒤 확정합니다.
  3. 출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전자출원으로 제출하며, 제출과 동시에 출원일과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원일은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기준일이자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4.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며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기한: 출원일부터 3년
  5. 출원공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제3자의 모방이 우려되거나 경고장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6. 심사 및 의견제출통지 대응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며, 이 단계의 대응 내용이 최종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7. 등록결정 및 설정등록료 납부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지정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8. 연차료 납부와 권리 관리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까지 존속하지만,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Q. 특허 절차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기간은 지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간은 출원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허·실용신안 주요 법정 기간
절차기간기산점
심사청구3년 이내출원일
출원공개1년 6개월 경과 시 공개출원일
국내우선권주장출원1년 이내선출원의 출원일
조약우선권주장 해외출원12개월 이내최초 출원일
PCT 국내단계 진입30개월 이내우선일
재심사청구3개월 이내거절결정등본 송달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3개월 이내거절결정등본 송달일
심결취소소송 제기30일 이내심결등본 송달일
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12개월 이내 출원공개한 날
먼저 공개했다면 — 논문 발표, 전시회 출품, 제품 판매 등으로 발명을 이미 공개했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출원하면 그 공개 때문에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인정 범위와 기간이 다르므로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명세서와 도면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청구범위는 권리의 크기를, 도면은 심사관의 이해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거절이유가 됩니다.

출원인과의 협의에서 시작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명세서를 출원인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완성된 발명의 핵심 구성만 받아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검토했다가 접어 둔 대체 구조, 실제 제작에서 달라질 수 있는 변형 실시례,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까지 함께 확인한 뒤에야 어디까지를 상위개념으로 잡고 어디부터를 종속항으로 내릴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면은 이렇게 정리된 명세서와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사무소 안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동작, 도면에 표시된 부호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작업이며, 명세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도면까지 함께 맡으므로, 협의 과정에서 구성이 바뀌면 도면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반영됩니다.

그 차이는 의견제출통지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보정은 명세서에 이미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 신규사항 추가로 각하됩니다. 즉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출원 시점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한정 사항을 곧바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인용발명과 구별되는 구체적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청구항에 반영하는 보정으로 진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감축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종속항 계층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한 번에 최소한만 줄이는 보정이 가능해, 불필요하게 좁은 권리로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분할출원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항만 먼저 등록받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계속 다투는 전략은, 명세서에 근거가 충분할 때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 의견서만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시례와 효과 데이터가 명세서에 남아 있으면 청구범위를 줄이지 않고 의견서만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여지가 생깁니다.
얇게 쓴 명세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출원 후에는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대응 여지가 없는 명세서는 결국 권리범위를 크게 줄여 등록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는 대부분 출원 시점에 이미 결정됩니다.
1

청구범위가 곧 권리 범위입니다

등록 후 침해 여부는 상대방의 제품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청구범위를 좁게 쓰면 등록은 쉬워지지만 우회가 쉬워지고, 넓게 쓰면 선행기술과 충돌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의 계층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2

도면은 사무소 안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도면은 심사관이 발명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주된 자료입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명세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출원 도면까지 사무소 안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보정하면 도면도 같은 흐름에서 즉시 맞추어 수정합니다.

3

발명의 설명은 보정의 근거가 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청구범위를 보정할 때,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신규사항 추가 금지). 출원 시점에 실시례와 변형례를 충분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대응할 카드가 남습니다.

4

기재 불비도 거절이유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청구범위가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거절이유가 됩니다. 선행기술과의 관계와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거절이유통지는 거절의 확정이 아니라 반론 기회의 통지입니다. 지정기간 내 대응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대응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요하면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의 구성 차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대응 방향은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먼저 분석한 뒤 결정합니다.

의견서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의 구성·작용효과 차이를 대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는 서면입니다. 청구범위를 줄이지 않고 등록받을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보정서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기재를 명확히 하는 서면입니다. 명세서에 이미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신규사항 추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에 포함된 둘 이상의 발명 중 일부를 떼어 별도의 출원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일부 청구항만 먼저 등록받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다투는 전략에 사용됩니다.
재심사청구
거절결정을 받은 뒤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다시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출원한 건도 대응합니다 —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타 사무소가 출원한 사건의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 대응)만 별도로 수임합니다. 출원 서류와 통지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대응 가능성과 방향을 검토해 드립니다. 관련 심판·소송 절차는 심판·분쟁·권리이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등록을 앞당겨야 합니다. 우선심사가 가능한가요?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심사 순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검토가 먼저입니다.

일반심사는 출원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원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제3자 실시 —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정책 목적 기술 — 방위산업, 녹색기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 등 법령이 정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요건 — 벤처기업 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요건을 갖춘 출원인
  •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 — 국가·지자체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선행기술 조사 결과와 본원발명·인용발명 대비표를 포함한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를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대비표의 완성도가 우선심사 인정 여부와 이후 심사 대응 부담을 함께 좌우합니다.

우선심사 대상과 요건은 특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Q. 아직 도면도 없는데, 출원일부터 확보할 수 있나요?

임시명세서(가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정형화된 명세서 없이도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는 청구범위를 갖춘 정식 명세서 대신 연구노트, 논문 초고, 설계도 등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으로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면, 임시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먼저 확보한 출원일의 이익을 받습니다.

  • 발표·전시·투자 설명 등으로 공개가 임박한 경우 출원일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 확보한 1년 동안 기술을 보완하거나 사업성을 검토한 뒤 정식 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시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그 출원일의 이익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가 실제 효과를 결정합니다.
  • 임시명세서 자체로는 심사·등록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반드시 정식 출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허권은 나라마다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속지주의).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첫 분기점입니다.

해외 출원 경로 비교
경로기한특징
파리조약 우선권
개별국 출원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진출 국가가 1~2개국으로 확정된 경우 유리합니다. 각 국가에 직접 출원하며 번역과 현지 대리인 비용이 초기에 발생합니다.
PCT 국제출원우선일부터 30개월 내 국내단계 진입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국가에서의 출원일을 확보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본 뒤 진입 국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진출국이 미정이거나 다수인 경우 유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그 자체로 국제특허가 등록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제단계에서 출원일과 조사·예비심사 결과를 확보한 뒤, 실제 권리는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에서 심사를 받아 취득합니다.

Q. 특허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납료 (지식재산처 납부)
출원료, 심사청구료(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로 구성됩니다. 개인·중소기업 등에는 감면 제도가 적용되며, 감면 대상과 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리인 수수료 (변리사 납부)
명세서·도면 작성, 출원 절차, 중간사건 대응, 등록 절차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기술 분야의 복잡도, 청구항과 도면의 분량, 중간사건 발생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항목별로 안내하며, 방문·전화·비대면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비용 문의는 062-681-111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과 답변은 고객상담 사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특허는 물건·방법·용도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발명을 보호하고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대상으로 하며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 수준은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됩니다.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도 동일하게 3년입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수도 있고, 사업 상황을 보며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대응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의 구성 차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먼저 분석한 뒤 의견서만으로 대응할지, 보정을 병행할지, 분할출원을 활용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출원한 건의 중간사건만 별도로 의뢰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출원일 확보가 급한 경우 임시명세서(가출원) 제도를 이용해 정형화된 명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자료로도 먼저 출원일을 확보한 뒤,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그 출원일의 이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기재할지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출원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의견제출통지 대응 절차를 거치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심사 처리기간은 기술 분야와 지식재산처의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화가 임박했거나 제3자가 이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내는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가 있으며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기술 분야와 청구항·도면의 분량, 중간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은 무료입니다.

함께 검토하면 좋은 권리

하나의 제품에 특허·디자인·상표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 내용을 정리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로 설명해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함께 정리합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