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기간, 거절이유통지 대응 방법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26, 승지로펌특허사무소가 도면 제작까지 사무소 안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특허는 물건·방법·용도에 관한 발명을 보호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출원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실제 권리 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 문언으로 결정되므로, 출원 전 청구범위 설계가 등록 여부와 활용 가치를 함께 좌우합니다.
새로운 구조나 방법이면 특허,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개량이면 실용신안이 검토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존속기간·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합니다. 물건뿐 아니라 제조 방법, 사용 방법,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도 대상이 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방법 발명이나 물품에 고정되지 않는 알고리즘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보호 대상 | 물건, 방법, 용도 등 발명 전반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 방법 발명 | 가능 | 불가능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청구 기간 | 출원일부터 3년 | 출원일부터 3년 |
| 진보성 기준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 |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을 것 (상대적으로 완화) |
| 권리 발생 |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출원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 |
상담·선행기술조사에서 시작해 설정등록과 연차료 관리로 끝나는 8단계입니다. 실용신안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기간은 지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간은 출원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절차 | 기간 | 기산점 |
|---|---|---|
| 심사청구 | 3년 이내 | 출원일 |
| 출원공개 | 1년 6개월 경과 시 공개 | 출원일 |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1년 이내 | 선출원의 출원일 |
| 조약우선권주장 해외출원 | 12개월 이내 | 최초 출원일 |
| PCT 국내단계 진입 | 30개월 이내 | 우선일 |
| 재심사청구 | 3개월 이내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 |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 3개월 이내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 |
| 심결취소소송 제기 | 30일 이내 | 심결등본 송달일 |
| 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 12개월 이내 출원 | 공개한 날 |
청구범위는 권리의 크기를, 도면은 심사관의 이해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거절이유가 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명세서를 출원인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완성된 발명의 핵심 구성만 받아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검토했다가 접어 둔 대체 구조, 실제 제작에서 달라질 수 있는 변형 실시례,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까지 함께 확인한 뒤에야 어디까지를 상위개념으로 잡고 어디부터를 종속항으로 내릴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면은 이렇게 정리된 명세서와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사무소 안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동작, 도면에 표시된 부호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작업이며, 명세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도면까지 함께 맡으므로, 협의 과정에서 구성이 바뀌면 도면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반영됩니다.
보정은 명세서에 이미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 신규사항 추가로 각하됩니다. 즉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출원 시점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후 침해 여부는 상대방의 제품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청구범위를 좁게 쓰면 등록은 쉬워지지만 우회가 쉬워지고, 넓게 쓰면 선행기술과 충돌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의 계층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도면은 심사관이 발명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주된 자료입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명세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출원 도면까지 사무소 안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보정하면 도면도 같은 흐름에서 즉시 맞추어 수정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청구범위를 보정할 때,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신규사항 추가 금지). 출원 시점에 실시례와 변형례를 충분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대응할 카드가 남습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청구범위가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거절이유가 됩니다. 선행기술과의 관계와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절이유통지는 거절의 확정이 아니라 반론 기회의 통지입니다. 지정기간 내 대응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대응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요하면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의 구성 차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대응 방향은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먼저 분석한 뒤 결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심사 순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검토가 먼저입니다.
일반심사는 출원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원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선행기술 조사 결과와 본원발명·인용발명 대비표를 포함한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를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대비표의 완성도가 우선심사 인정 여부와 이후 심사 대응 부담을 함께 좌우합니다.
임시명세서(가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정형화된 명세서 없이도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는 청구범위를 갖춘 정식 명세서 대신 연구노트, 논문 초고, 설계도 등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으로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면, 임시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먼저 확보한 출원일의 이익을 받습니다.
특허권은 나라마다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속지주의).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첫 분기점입니다.
| 경로 | 기한 | 특징 |
|---|---|---|
| 파리조약 우선권 개별국 출원 |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 진출 국가가 1~2개국으로 확정된 경우 유리합니다. 각 국가에 직접 출원하며 번역과 현지 대리인 비용이 초기에 발생합니다. |
| PCT 국제출원 | 우선일부터 30개월 내 국내단계 진입 |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국가에서의 출원일을 확보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본 뒤 진입 국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진출국이 미정이거나 다수인 경우 유리합니다. |
PCT 국제출원은 그 자체로 국제특허가 등록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제단계에서 출원일과 조사·예비심사 결과를 확보한 뒤, 실제 권리는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에서 심사를 받아 취득합니다.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항목별로 안내하며, 방문·전화·비대면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비용 문의는 062-681-111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과 답변은 고객상담 사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특허는 물건·방법·용도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발명을 보호하고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대상으로 하며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 수준은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됩니다.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도 동일하게 3년입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수도 있고, 사업 상황을 보며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대응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의 구성 차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먼저 분석한 뒤 의견서만으로 대응할지, 보정을 병행할지, 분할출원을 활용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출원한 건의 중간사건만 별도로 의뢰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출원일 확보가 급한 경우 임시명세서(가출원) 제도를 이용해 정형화된 명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자료로도 먼저 출원일을 확보한 뒤,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그 출원일의 이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기재할지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출원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의견제출통지 대응 절차를 거치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심사 처리기간은 기술 분야와 지식재산처의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화가 임박했거나 제3자가 이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내는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가 있으며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기술 분야와 청구항·도면의 분량, 중간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은 무료입니다.
하나의 제품에 특허·디자인·상표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설명해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함께 정리합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