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의 대상과 절차, 일부심사등록·관련디자인·비밀디자인 제도, 그리고 도면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상담한 담당자가 출원 도면까지 사무소 안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 즉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는 디자인이 아니라 특허·실용신안의 영역입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하며, 특허와 달리 심사청구 제도가 없어 출원하면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무의 핵심은 도면입니다. 도면이 디자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거절이유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관이면 디자인, 보이지 않는 구조나 작동 방식이면 특허·실용신안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반드시 물품과 결합하여 특정되며, 같은 형상이라도 물품이 다르면 별개의 디자인으로 취급됩니다.
| 보호 대상 | 해당 권리 | 예시 |
|---|---|---|
| 제품의 외관 | 디자인권 | 용기의 곡면 형상, 가구의 실루엣, 신발 밑창의 무늬 |
| 내부 구조·작동 원리 | 특허·실용신안권 | 결합 구조, 개폐 메커니즘, 제조 방법 |
| 제품명·로고 | 상표권 | 브랜드명, 심볼, 슬로건 |
물품 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 방식이 다르며, 등록 속도와 권리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유행 주기가 짧아 빠른 권리 확보가 중요한 일부 물품 분야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적용됩니다.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등 일부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고 방식 요건 위주로 심사하여 등록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
| 대상 물품 | 일부심사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 | 의류·패션잡화, 직물지류, 문방구·사무용품 등 유행성이 강한 분야 |
| 심사 범위 |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실체 요건 전반 | 일부 실체 요건 심사 생략 |
| 등록 소요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 | 상대적으로 빠름 |
| 등록 후 이의신청 | 해당 없음 |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 누구든지 가능 |
| 권리 안정성 | 등록 시점에 실체 심사를 거침 | 등록 후 무효·이의로 다투어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
특허와 달리 심사청구 절차가 없어 단계가 단순합니다. 대신 도면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제도를 함께 쓰는지에 따라 권리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기의 등록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지만,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색상 변형이나 비율이 다른 라인업을 함께 확보해 두면 경쟁사가 조금 바꾼 제품으로 우회하기 어려워집니다.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시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어 모방되는 것을 막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비밀 기간 중 권리를 행사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증명한 서면으로 경고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이 집중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출원합니다. 전체 형상이 다르더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쓴 제품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실제 분쟁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시회 출품, 판매, SNS 게시 등으로 이미 공개했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를 주장하면서 출원하면 그 공개로 인해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먼저 출원할 위험은 남으므로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은 첨부 자료가 아니라 권리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디자인은 도면에 표현된 형상으로 특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시도와 여섯 방향(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의 도면으로 전체를 특정하며, 사진이나 3D 모델링 이미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사이에 형상이 서로 어긋나면 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아 그 자체가 거절이유가 되고, 보정으로 형상을 바꾸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즉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는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물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디자인, 글자체,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와 달리 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출원하면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유행 주기가 짧은 일부 물품 분야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등 일부 등록요건의 심사를 생략하고 빠르게 등록해 주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의류·패션잡화, 직물지류, 문방구·사무용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빠르게 등록되는 대신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권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자기의 등록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의 변형 디자인을 함께 확보해 두면 경쟁사의 우회 설계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밀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시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어 모방되는 것을 막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다만 비밀디자인 기간 중에는 침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주장)를 주장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면 등록받지 못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판매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 출원에서는 도면이 곧 권리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시도와 여섯 방향의 도면으로 디자인 전체를 특정하며, 사진이나 3D 모델링 이미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사이에 형상이 어긋나면 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아 거절이유가 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상담한 담당자가 출원 도면까지 사무소 안에서 직접 제작하므로, 스케치나 실물 사진만 있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관은 디자인, 구조는 특허, 이름은 상표로 나누어 확보하면 빈틈이 줄어듭니다.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품 사진이나 스케치를 가지고 오시면 보호 범위부터 함께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