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요건과 지정상품 선정 기준,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존속기간 10년과 갱신, 불사용취소심판까지 정리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를 광주 승지로펌특허사무소가 안내합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처에 출원하여 설정등록을 받아야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상호 등기는 상표권과 무관한 별개의 절차이므로, 오래 써 온 간판 이름이라도 타인이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취하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존속하고 10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관리만 잘하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유일한 산업재산권입니다.
상호 등기, 도메인 등록, SNS 계정은 모두 상표권과 별개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오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는 세법상의 절차이고, 법인 상호 등기는 상법상의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 구분 | 등록 기관 | 효력 |
|---|---|---|
| 사업자등록 상호 | 세무서 | 과세 목적의 등록으로, 타인의 동일 명칭 사용을 막는 효력이 없습니다. |
| 법인 상호 등기 | 등기소 | 상법상 절차이며, 상표권과는 별개입니다. |
| 도메인·SNS 계정 | 등록기관·플랫폼 | 선점 순서에 따른 이용 관계일 뿐 상표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 상표권 | 지식재산처 |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이며,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크게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식별력이 있는지, 그리고 먼저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입니다.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는 표현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장이라도 오랜 사용으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여 등록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기간·매출·광고 실적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며, 실무에서는 호칭(발음)의 유사가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넓게 잡으면 거절 위험과 비용이 늘고, 좁게 잡으면 정작 필요한 곳에서 쓰지 못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지정상품과의 조합으로 효력이 정해집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분류에 따라 45개 류로 나뉘며, 심사 실무에서는 류보다 더 세분화된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표에는 심사청구 제도가 없지만, 출원공고와 이의신청이라는 고유한 단계가 있습니다.
갱신 기한과 사용 증거,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10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에 해야 하며,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할증된 등록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상표권은 소멸하고, 같은 상표를 다시 등록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사용 사실은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상품 사진·포장·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광고물 등을 날짜를 알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한 상표와 실제 사용하는 표장이 크게 달라지면, 사용하고 있어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리뉴얼하는 경우 새로운 표장으로 추가 출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을 허락할 때는 이전등록과 사용권 설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심판·분쟁·권리이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상법과 세법상의 절차이고, 상표권은 지식재산처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받아야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오래 사용해 온 상호라도 그 이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와 상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을 계속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허·디자인과 다릅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에 해야 하며,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할증된 등록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을 넓게 잡으면 선등록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져 거절이유가 늘어나고, 상품류가 늘어나는 만큼 관납료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 범위보다 좁게 지정하면 정작 필요한 영역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은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과 3~5년 내 확장 계획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출원공고가 되었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었다면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으로 다투게 되며,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상대 상표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나 공보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립니다.
출원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안팎이 소요되며, 출원공고 기간과 등록 절차를 포함하면 더 길어집니다. 심사 처리기간은 지식재산처의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사용 사실은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상품 사진·포장·거래명세서·광고물 등 사용 증거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표권도 나라마다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진출국이 소수라면 각국에 개별 출원하고, 여러 국가에 진출한다면 국내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름은 상표, 외관은 디자인, 기술은 특허. 하나의 제품에 세 권리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검색과 등록가능성 검토는 무료 상담 범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간판을 만들기 전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