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 디자인출원 및 심사처리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