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 발명과 고안의 차이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