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식심사
출원인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출원 후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되지 않으면 취하처리 됩니다.
3. 심사착수
- 심사청구 접수순서대로 심사착수가 되며, 기술분야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17개월 후에 심사를 하게 되며, 이는 미국, 일본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 심사착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심사청구된 출원 건수가 연간 15만여건으로 매년 누적된 출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며, 고객님 출원의 실제 심사진행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심사과정
-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90%정도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출원 대비 최종 등록결정율은 약 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심사결과
- 심사과정에서의 거절의 이유가 해소가 되면 특허결정서를, 그렇지않으면 거절결정서가 통지됩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을 3~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출원내용은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 18개월 후에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