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식심사
출원인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심사착수
- 심사착수는 접수순서대로 심사착수가 되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10개월 후에 심사를 하게 되며, 무심사 대상이면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무심사 대상도 공업상 이용가능성 및 창작성 검토는 거치며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심사착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심사청구된 출원 건수가 연간 5만 8천여건으로 매년 누적된 출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며, 고객니 출원의 실제 심사진행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심사과정
-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50%정도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출원 대비 최종 등록결정율은 약 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심사결과
- 심사과정에서의 거절의 이유가 해소가 되면 디자인등록결정서를, 그렇지않으면 거절결정서가 통지됩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