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식심사
출원인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심사진행
출원순서대로 심사되며, 지정상품이 속한 분류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10개월 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심사착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상표출원 건수가 연간 12만 6천여건으로 매년 누적된 출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며, 고객님 출원의 실제 심사진행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심사과정
-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53%정도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출원 대비 최종 등록결정율은 약 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출원공고
-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서 등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공고 됩니다.
* 출원공고제도 : 상표법 제24조에 따라 출원상표를 최종 등록결정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2개월)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제도(공중심사)
5. 심사결과
- 출원공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심사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등록결정서가 통지됩니다.
*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