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의 개념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상표는 좁은 의미의 상표 이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을 포함합니다.
-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단체표장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예 : YMCA, 적십자사 등)
· 상표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출원(등록일로부터 9~10년 사이에 하여야 함)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나, 상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기술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표의 사용에 따라 그에 화체된 수요자의 인식 및 인지도가 증가 하므로 횟수의 제한없이 10년씩 상표권의 갱신등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