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구조랑 학습 방법을 다 적었는데, 왜 발명이 아니라는 거죠?" 전남광주특허 출원을 처음 해 본 AI 스타트업 대표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에 해당해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첫 출원에서 쓴 방식과 두 번째 출원에서 고친 방식을 나란히 놓아 보면, AI 발명이 어디서 막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왜 '발명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까요?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수학 공식이나 계산 방법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 알고리즘만 덩그러니 적은 청구항은 이 문턱에서 걸리기 쉽습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심사 실무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발명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그 계산이 어떤 장치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 무엇을 해결하는지가 청구항에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출원과 두 번째 출원,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첫 출원 | 두 번째 출원 |
|---|---|---|
| 청구 대상 | 신경망 구조와 학습 수식 | 생산 라인 영상을 받아 불량을 판정하는 검사 장치와 방법 |
| 입력 데이터 | 언급 없음 | 라인 카메라 영상, 설비 온도 값 |
| 처리 과정 | 가중치 갱신 식 | 전처리 → 판정 → 라인 정지 신호 출력 |
| 결과 | 예측값 | 불량품 분리, 작업자 알림 |
| 청구항 형태 | 방법 1개 | 장치 · 방법 · 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
오른쪽 열이 핵심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현장의 어떤 문제를 어떤 순서로 푸는가'를 적으면 발명의 모습이 생깁니다. 청구항 형태도 장치, 방법,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나눠 두면, 경쟁사가 어떤 형태로 실시하든 대응할 길이 넓어지고요.
이 지역 AI 기업에게 이 문제가 더 자주 생기는 이유
옛 광주광역시 시절부터 첨단 지구에 AI 기업이 모여 있었고, 통합특별시 출범 뒤에는 전남의 제조·농업·에너지 현장과 이어지는 과제가 늘고 있습니다. 현장 데이터를 다루는 AI일수록 장치와 공정에 묶어 청구할 소재가 풍부해요. 반대로 연구 논문을 그대로 명세서로 옮기면 첫 출원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두고 AI를 발명자로 적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착상을 했는지 개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출원에서 함께 챙긴 것
첫째, 공개 시점입니다. 학회 발표나 데모 영상이 먼저 나갔다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예외 기간(공개일부터 12개월) 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데이터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전처리 방식은 청구항에 다 넣지 않더라도 명세서의 실시 예로 충분히 적어 둡니다. 나중에 보정할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면입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AI 발명도 데이터 흐름과 장치 구성을 블록도와 3D 도면으로 함께 그려, 심사관이 어디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보도록 합니다.
소스코드도 출원서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가 보호하는 것은 코드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그 코드가 수행하는 처리 흐름과 구성입니다. 명세서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따라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처리 단계와 데이터 흐름을 적으면 되고, 코드 자체는 영업비밀로 두는 편이 일반적이에요. 코드 표현은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상적으로 쓰면 다시 첫 출원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학습된 모델로 불량을 판정한다"는 한 줄보다, 어떤 입력을 받아 어떤 전처리를 거쳐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로 무엇을 제어하는지가 단계별로 보여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AI 명세서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고, 필요하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의견서부터 쓰기보다, 보정할 청구항 구조를 먼저 정한 뒤 의견서를 맞춰 쓰는 순서가 결과가 좋습니다.
전남광주특허 출원에서 이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 명세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청구항을 장치·공정 쪽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통지서와 명세서를 보내 주시면 승지로펌에서 보정으로 갈지, 새로 출원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해 드립니다.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