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변리사가 실무 기준으로 답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과 중간사건, 권리 이전에서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3일 · 작성 승지로펌특허사무소

특허
출원하고 3년 안에 해야 하는 광주특허 심사청구, 언제가 좋을까
특허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출시가 임박해 모방 우려가 크면 출원과 동시에 청구하고 필요하면 우선심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술을 개량 중이면 1년 안에 국내우선권 출원을 한 뒤 청구하고, 시장 반응을 보고 싶다면 3년 안에서 늦추거나 심사유예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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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축제 이름을 간판에 붙였다가 내용증명을 받은 전남광주 상표 이야기
축제 이름이 상표로 등록돼 있고 지정상품이 내 업종과 겹치면 간판이나 상품에 쓸 수 없습니다. 상인은 간판 제작 전에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을 조회하고, 꼭 써야 한다면 상표권자에게 통상사용권을 받아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축제를 여는 쪽은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업무표장이나 상표로 출원하고, 실제로 팔 품목까지 지정상품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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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공고 50일째에 내 상호와 닮은 광주상표를 발견했다면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상표법 제60조), 이유와 증거는 신청 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61조). 공고 전 심사 단계라면 정보제공(제49조)을, 등록된 뒤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상호 등기만으로는 막기 어려우니 사용 기간과 범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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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고리즘만 적어 낸 AI 특허가 거절된 날, 전남광주특허 두 번째 출원
신경망 구조나 학습 수식만 적은 청구항은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로 보아 발명의 성립성(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 거절되기 쉽습니다. 어떤 장치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 어떤 순서로 처리하고 그 결과로 무엇을 제어하는지를 청구항에 적고, 장치·방법·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나눠 청구하면 발명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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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결정 3개월 안에 청구항 일부라도 살리는 광주특허 분할출원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할 수 있고, 같은 기간에 분할출원으로 등록 가능성이 있는 청구항을 원래 출원일 그대로 떼어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 분할은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는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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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으로 만든 관광 캐릭터 굿즈, 전남광주 디자인 등록이 빠져 있었다
외주 캐릭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인형·키링 같은 굿즈의 형태는 물품별 디자인 출원으로, 캐릭터 이름은 상표로 따로 지켜야 합니다. 판매로 이미 공개됐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해 디자인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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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컵으로 등록한 모양을 화분 업체가 써도 막지 못한 광주디자인 사례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한 물품과 같거나 비슷한 물품에만 미치므로, 컵으로 등록한 모양을 화분에 쓰면 디자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제품에 쓸 모양이라면 처음부터 물품별로 출원하고, 같은 물품 안의 변형은 관련디자인으로, 특징이 있는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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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학 특허를 이전받기 전 계약서에서 볼 세 줄 — 전남광주특허 현장
넘겨받는 것이 특허권 양도인지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인지, 이전과 전용실시권 설정을 등록할 의무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특허법 제101조), 공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지(제99조)를 먼저 봅니다. 계약서 밖에서는 등록원부로 권리 상태와 존속기간을 확인하고, 청구항이 양산할 제품을 실제로 덮는지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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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작년에 그린 캐릭터를 지금 광주 저작권등록 하면 창작일이 인정될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 후 1년이 지나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은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53조). 저작자 추정, 침해자의 과실 추정, 양도 같은 권리변동의 대항력은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얻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은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에만 인정되므로 판매나 게시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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