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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3개월 안에 청구항 일부라도 살리는 광주특허 분할출원

2026년 11월 3일 · 작성 승지로펌특허사무소 변리사 · 분류 특허

핵심 답변

특허 거절결정 뒤 분할출원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할 수 있고, 같은 기간에 분할출원으로 등록 가능성이 있는 청구항을 원래 출원일 그대로 떼어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 분할은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는 따로 해야 합니다.

2021년 특허법 개정 이후, 광주특허 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아도 쓸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해졌습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늘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30일이었습니다. 이 3개월은 심판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분할출원입니다.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들어 있던 발명 일부를 떼어 새 출원으로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52조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분할된 출원은 원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일을 그대로 가져가는 새 출원인 셈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 거절결정서에서 '살아 있는 청구항'을 찾습니다

거절결정이 모든 청구항에 같은 이유로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어떤 청구항은 인용발명과 거의 같다는 이유로, 어떤 청구항은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걸리죠.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없다고 언급된 청구항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먼저 살릴 후보입니다.

2단계 — 재심사, 심판, 분할을 어떻게 섞을지 정합니다

거절결정 뒤의 길은 크게 셋입니다. 보정하면서 다시 심사받는 재심사청구, 심사관 판단이 틀렸다고 다투는 거절결정불복심판, 그리고 분할출원이에요. 재심사와 심판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지만, 분할출원은 어느 쪽과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툴 가치가 있는 청구항은 재심사나 심판으로 가져가고, 등록 가능성이 보이는 청구항은 분할로 떼어 먼저 권리로 만드는 식입니다.

절차기간이럴 때 쓴다
재심사청구거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풀 수 있을 때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심사관 판단 자체를 다툴 때
분할출원위 기간 안살릴 청구항을 따로 먼저 권리로 만들 때

3단계 — 떼어 낼 내용이 처음 명세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할출원은 원래 출원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적혀 있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한 개량 구조를 끼워 넣을 수는 없어요. 처음 명세서를 얼마나 촘촘하게 썼는지가 이 순간 빛을 봅니다. 실시 예와 변형 예를 여럿 적어 둔 명세서는 떼어 낼 재료가 많습니다.

4단계 — 기한 안에 분할출원을 낸 뒤, 원출원 대응을 이어 갑니다

분할출원은 그 자체로 별개 출원이라 심사청구도 따로 해야 합니다. 원출원의 심판이나 재심사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두 출원의 청구항이 겹치지 않게 나눠 두지 않으면, 같은 발명을 두 번 청구한다는 이유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된 뒤에도 일정한 청구항만 떼어 낼 수 있는 분리출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기간과 대상이 좁아서, 거절결정 직후 3개월을 분할 시점으로 잡는 편이 선택지가 훨씬 넓습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거절결정을 받으면 청구항마다 거절이유를 표로 다시 나눠, 재심사·심판으로 갈 것과 분할로 뗄 것을 먼저 가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다뤄 온 판단이 가장 크게 쓰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3D 도면으로 구성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청구항이라면 재심사에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광주특허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가요?

그 날짜에서 3개월을 세면 오늘 할 일이 정해집니다. 거절결정서와 명세서를 보내 주시면 승지로펌이 살릴 청구항과 진행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함께 많이 묻는 질문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2조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도 분할출원을 허용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일부 청구항만 문제가 됐다면, 그 단계에서 문제없는 청구항을 먼저 떼어 내고 나머지를 다투는 방법도 있어요. 거절결정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 출원이므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가 따로 듭니다. 대신 원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사이 공개된 남의 기술에 밀리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살릴 청구항이 제품 매출과 직접 연결돼 있다면 비용을 들일 가치가 충분하고, 그렇지 않다면 원출원 대응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단을 청구항별로 해 두는 것이 1단계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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