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의 효과와 등록 시기, 캐릭터·컴퓨터프로그램·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기준, 저작권과 디자인·상표·특허의 차이,
2026년 8월 개정법 이후 달라진 침해 대응까지 변리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은 권리가 생기는 요건이 아닙니다(무방식주의). 그런데 분쟁이 생기면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두면 저작자와 창작일이 추정되고,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며, 침해 전에 등록한 저작물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작일 추정은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공개 전후에 바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권리가 있는 것과 법정에서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제가 먼저 만든 게 확실한데요"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말합니다. 파일 생성일은 쉽게 바뀌고, SNS 게시일은 삭제되면 사라집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에 관한 사실을 국가 기관의 공적 장부(저작권 등록부)에 올려 공시하는 제도로, 이 기록이 분쟁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 효과 | 내용 | 근거 |
|---|---|---|
| 저작자 추정 |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다투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53조 |
| 창작·공표일 추정 |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창작 후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은 받지 못합니다. | 저작권법 제53조 |
| 과실 추정 |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 |
| 법정손해배상 |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 제3자 대항력 | 저작재산권 양도, 질권 설정 등 권리변동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양도에서는 먼저 등록한 쪽이 우선합니다. | 저작권법 제54조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대상입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표현이 보호됩니다.
상담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캐릭터는 대표 이미지와 주요 표정·자세를 어떻게 묶어 등록할지가 핵심입니다. 상품화를 계획한다면 캐릭터 이름은 상표로, 인형·굿즈의 형상은 디자인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앱·웹 서비스·장비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합니다. 버전이 바뀔 때마다 무엇을 새 저작물로 등록할지, 외주 개발이라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회차별 웹툰, 상품 사진, 브랜드 디자인 시안, 홍보 영상도 등록 대상입니다. 공동 작업물이라면 저작자를 누구로 올릴지, 2차적저작물이라면 원저작물 이용 허락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학원 교재, 기업 교육 자료, 출간 전 원고, 작곡·작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영상과 교재가 함께 있는 경우처럼 여러 종류가 섞이면 저작물별로 나누어 등록합니다.
같은 캐릭터 상품 하나에 네 가지 권리가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차이를 알아야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저작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특허권 |
|---|---|---|---|---|
| 보호 대상 | 창작적 표현(그림·글·음악·코드) | 물품의 외관(형상·모양·색채) | 상품 출처 표시(이름·로고) | 기술적 사상(구조·방법) |
| 권리 발생 | 창작 시 자동 발생, 등록은 추정·대항 효과 | 설정등록 시 | 설정등록 시 | 설정등록 시 |
| 등록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존속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 | 출원일 후 20년 | 등록일부터 10년, 갱신 가능 | 출원일부터 20년 |
| 침해 판단 | 상대가 내 작품을 보고 베꼈는지(의거성)까지 다툼 | 등록 범위와 같거나 비슷하면 베꼈는지 묻지 않음 | 등록 범위와 같거나 비슷하면 베꼈는지 묻지 않음 | 청구범위에 속하면 베꼈는지 묻지 않음 |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저작권은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반면 디자인권·상표권·특허권은 등록된 범위 안이면 베꼈는지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으로 창작 사실을 증명하고, 상표로 이름을, 디자인으로 굿즈 형상을 함께 확보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 저작권을 함께 상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 단독 산출물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의 기준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등록 요건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이고, 등록의 효력도 그 기여 부분에만 미칩니다.
신청 자체는 온라인으로 끝나지만, 무엇을 누구 명의로 올릴지 정하는 앞 단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고의 침해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대응 순서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 항목 | 개정 내용 | 시행 |
|---|---|---|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도 고려 요소입니다. | 2026.8.11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
| 형사처벌 상향 | 저작재산권 침해죄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 2026.8.11 |
| 불법 링크 규율 | 불법복제물로 연결하는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 2026.8.11 |
| 긴급차단 |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등에 대해 침해가 명백하고 긴급한 경우 접속을 신속히 차단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2026.5.11 |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전화로 저작물과 등록 목적을 확인한 뒤, 복제물과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자 신청합니다.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증 발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는 지역 창작자·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2022·2023년 공고). 해마다 공고 여부와 요건이 다르므로 의뢰 전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2013년부터 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26)에서 운영하는 특허사무소로, 명세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출원 도면까지 사무소 안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저작권 상담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저작권 등록과 함께 필요한 디자인·상표·특허 출원을 한 사무소에서 검토합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은 모두 무료이며 전화는 062-681-1111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위임장을 붙여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저작물을 어떤 종류로 등록할지, 저작자와 권리자를 누구 명의로 올릴지(회사 업무로 만든 저작물·외주 제작물), 여러 요소가 섞인 작품에서 어디까지를 등록할지입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대리 신청하고, 캐릭터·로고처럼 상표·디자인 보호가 함께 필요한 경우 출원까지 한 번에 검토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분쟁에서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자가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 등록된 날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침해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캐릭터 그림 자체의 창작자와 창작일을 증명하고, 상표등록은 캐릭터 이름이나 도형을 특정 상품의 출처 표시로 독점하게 하며, 디자인등록은 인형·굿즈처럼 물품에 적용된 형상을 보호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상대가 내 작품을 보고 베꼈다는 점까지 다퉈야 하지만, 상표권·디자인권은 등록된 범위 안이면 베꼈는지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소스코드의 표현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하고, 그 안에 구현된 데이터 처리 방법이나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보호합니다.
저작권만 있으면 코드를 새로 짜서 같은 기능을 구현한 경쟁 제품을 막기 어렵고, 특허만 있으면 코드 무단 복제 분쟁에서 창작 사실 증명이 약해집니다. 사업 핵심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두 권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등록할 수 없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발간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따르면,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만든 만화는 글 부분만, 사람이 그린 스케치에 AI가 채색한 경우 스케치 부분만 등록 대상이 됩니다.
AI 산출물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 과정의 원본 파일과 수정 이력을 보관해 두어야 기여 부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등록된 날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지 못합니다.
저작자 추정, 과실 추정, 권리변동의 대항력, 이후 발생하는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같은 다른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작품도 분쟁 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 작품은 공개 전이나 공개 직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증거를 보전합니다. 침해 게시물의 화면과 주소, 확인한 날짜와 시각, 판매 페이지라면 가격과 판매량을 남기고, 내 원본 파일과 창작 과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내 저작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이 가능해졌고, 배상액을 정할 때 침해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도 고려되므로 경고를 보낸 시점과 이후 게시물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 사건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민사·형사 소송 단계로 이어지면 법무법인 승지의 변호사와 한 곳에서 이어 처리합니다.
관납 비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로 구성되며, 컴퓨터프로그램이 일반 저작물보다 높고 온라인 신청이 방문·우편 신청보다 낮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수수료는 60,000원(온라인 50,000원)이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저작물 종류와 건수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므로 방문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저작물과 등록 목적을 확인한 뒤 복제물과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아 진행합니다.
광주·전남 지역은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은 방문·전화·비대면 모두 무료입니다(062-681-1111).
그림은 저작권, 이름은 상표, 굿즈 형상은 디자인, 기능은 특허. 하나의 창작물에 여러 권리가 겹칩니다.
저작물 종류와 등록 범위, 상표·디자인을 함께 할지까지 무료 상담 범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