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COPYRIGHT

작년에 그린 캐릭터를 지금 광주 저작권등록 하면 창작일이 인정될까

2026년 11월 3일 · 작성 승지로펌특허사무소 변리사 · 분류 저작권

핵심 답변

창작한 지 1년이 지난 캐릭터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 후 1년이 지나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은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53조). 저작자 추정, 침해자의 과실 추정, 양도 같은 권리변동의 대항력은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얻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은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에만 인정되므로 판매나 게시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 여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캐릭터인데, 지금 등록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광주 저작권등록 문의로 전화를 준 공방 대표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키링과 스티커를 만들어 연말 플리마켓에 내놓기 직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등록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창작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이날 만들었다'는 추정 하나는 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나눠 보면, 등록을 미룰 이유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1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저작권은 그림을 완성한 순간 생깁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있는 권리에 관한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에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증명의 무게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는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날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등록하면 이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작년 여름 그림은 바로 이 단서에 걸립니다. 반면 저작자 추정,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의 과실 추정, 양도 같은 권리변동의 대항력은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창작 후 1년 안에 등록1년이 지나 등록
창작일 추정받음받지 못함 (다른 자료로 증명)
저작자 추정받음받음
침해자 과실 추정받음받음
법정손해배상 청구등록 이후 일어난 침해부터등록 이후 일어난 침해부터

창작일 추정을 못 받는다고 창작일을 증명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게시물, 레이어가 남은 작업 파일, 스케치를 찍은 사진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공방 대표는 휴대폰에 첫 스케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원본 게시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등록 신청서의 공표연월일은 그 게시일로 적었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는 손해배상에 있습니다

침해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손해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플리마켓이나 온라인에서 비슷한 키링이 몇 개 팔렸는지 권리자가 알아낼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이런 경우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을 둡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라면 5천만 원 이하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등록하면 내일부터의 침해에는 쓸 수 있지만 어제 시작된 침해에는 쓸 수 없습니다.

등록은 침해를 발견한 뒤가 아니라,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값을 합니다.

올해 8월 11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어,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침해 이후 침해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고려합니다. 등록증을 첨부해 경고를 보내면 "몰랐다"는 반론이 힘을 잃고, 그 뒤 상대가 게시물을 내렸는지 그대로 두었는지가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습니다.

캐릭터 그림만 등록하면 굿즈까지 지켜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가 내 그림을 보고 베꼈다는 점까지 다퉈야 합니다. 분위기만 비슷한 다른 캐릭터나, 내 캐릭터 이름을 붙인 다른 상품은 저작권만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다릅니다. 등록된 범위 안이면 베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은 보호 대상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림은 저작권 등록으로 창작 사실을 남기고, 캐릭터 이름은 키링·스티커가 속하는 상품을 정해 상표로 출원하고, 판매량이 가장 많을 입체 키링은 디자인 출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은 도면이 곧 권리의 범위입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키링 실물을 3D로 모델링해 사무소 안에서 도면을 직접 그리는데, 이 건에서는 고리 위치와 두께가 실제 판매 제품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데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AI로 다듬은 그림이라면 먼저 나눠 적어야 합니다

원화는 직접 그리고 배경이나 채색을 생성형 AI로 만드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는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이 그린 스케치에 AI가 채색했다면 스케치 부분만 등록되는 식입니다. AI를 쓴 사실을 빼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기여 부분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작물 종류별 등록 기준과 저작권·디자인·상표의 차이는 저작권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게시물 캡처와 작업 파일을 챙겨 062-681-1111로 연락 주시면, 무엇을 저작권으로 남기고 무엇을 상표·디자인으로 묶을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아닙니다. 광주 저작권등록 의뢰도 대부분 방문 없이 진행합니다.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날짜가 남은 자료를 전자파일로 보내면 됩니다. 무엇을 어떤 단위로 등록할지는 전화 상담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획 아래 직원이 업무로 만들고 회사 이름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외주는 사정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없으면 권리가 디자이너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보다 계약서를 먼저 펼쳐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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