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DESIGN

컵으로 등록한 모양을 화분 업체가 써도 막지 못한 광주디자인 사례

2026년 11월 3일 · 작성 승지로펌특허사무소 변리사 · 분류 디자인

핵심 답변

디자인권은 다른 물품에 쓴 같은 모양까지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한 물품과 같거나 비슷한 물품에만 미치므로, 컵으로 등록한 모양을 화분에 쓰면 디자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제품에 쓸 모양이라면 처음부터 물품별로 출원하고, 같은 물품 안의 변형은 관련디자인으로, 특징이 있는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닐까요? 광주디자인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입니다. 물결무늬 테두리가 특징인 도자기 컵을 디자인등록한 공방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얼마 뒤 그 물결 테두리를 그대로 살린 화분이 시장에 나옵니다. 공방은 경고장을 보내려 했지만, 검토 결과는 '어렵다'였습니다.

이유는 디자인권이 모양만이 아니라 '물품'에 붙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은 왜 물품과 함께 등록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 안에 물품이 들어 있죠. 그래서 출원할 때도 디자인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물품류 구분에 맞춰 물품을 지정합니다.

디자인이 서로 비슷한지는 물품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따집니다. 컵과 화분은 쓰임새와 기능이 다른 물품이라, 모양이 닮아도 원칙적으로 비슷한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끼리 '비슷한 물품'일까요?

심사 실무는 용도가 같고 기능만 다른 물품을 비슷한 물품으로 봅니다. 볼펜과 만년필 같은 관계예요. 용도가 다르더라도 함께 섞어 쓰이는 경우라면 비슷한 물품으로 볼 여지를 두기도 합니다. 같은 물결 테두리를 놓고 물품별로 비교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비교 대상등록한 컵과의 관계디자인권 주장
머그컵같은 물품군가능성 큼
찻잔비슷한 물품다툴 여지 있음
화분다른 물품원칙적으로 어려움

처음부터 화분까지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특징이 물결 테두리라는 '부분'에 있고 그 테두리를 여러 제품에 쓸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물품을 나눠 출원했어야 합니다. 컵, 화분, 접시처럼 실제로 만들 물품마다 따로 내는 것이죠.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묶어 내는 복수디자인 출원은 같은 물품류 안에서만 가능해서, 물품류가 다르면 출원을 나눠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으로 테두리만 권리로 잡으면 컵 몸통 모양이 달라져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디자인도 물품을 지정한다는 점은 같아요. 컵의 테두리 부분으로 등록했다면 화분의 테두리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같은 컵을 조금씩 바꾼 모델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물품 안에서 변형 모델이 이어질 예정이라면 관련디자인 제도를 씁니다. 관련디자인은 처음 낸 기본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을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등록받게 해 주는 제도예요. 물결 테두리 컵을 낸 뒤 손잡이를 바꾼 컵, 높이를 줄인 컵을 차례로 내놓는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어 권리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디자인은 '같은 물품 안의 변형'을 위한 제도입니다. 컵의 관련디자인으로 화분을 낼 수는 없어요. 물품이 바뀌는 확장은 처음부터 물품별 출원으로, 같은 물품 안의 변형은 관련디자인으로 나눠 계획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미 다른 물품으로 모방됐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디자인권으로는 어렵더라도 다른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이 널리 알려져 공방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이나 혼동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 물품이 있다면 공개 전에 그 물품으로 출원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미 공개한 모양이라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디자인 상담에서 지금 만드는 물품보다 앞으로 만들 물품 목록을 먼저 여쭙니다. 물품류 구분표와 판매 계획을 겹쳐 놓고 어떤 물품으로 몇 건을 낼지 정합니다. 출원 도면은 3D 모델 하나에서 모든 시점을 뽑아, 부분디자인의 경계선까지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만들 물품 목록과 사진을 보내 주시면 승지로펌에서 광주디자인 출원 구성을 짜 드립니다.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요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물품을 전혀 다른 물품으로 바꾸는 것은 대개 요지변경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물품부터 정확히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공개하는 물품류 구분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제품이 여러 용도로 쓰이면 어느 물품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팔리는 모습과 경쟁 제품이 등록된 물품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답이 필요하신가요?

출원번호나 상황을 알려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무료 상담 범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