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PATENT

대학 특허를 이전받기 전 계약서에서 볼 세 줄 — 전남광주특허 현장

2026년 11월 3일 · 작성 승지로펌특허사무소 변리사 · 분류 특허

핵심 답변

대학 특허를 이전받을 때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넘겨받는 것이 특허권 양도인지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인지, 이전과 전용실시권 설정을 등록할 의무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특허법 제101조), 공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지(제99조)를 먼저 봅니다. 계약서 밖에서는 등록원부로 권리 상태와 존속기간을 확인하고, 청구항이 양산할 제품을 실제로 덮는지 대조합니다.

"대학 특허를 이전받기로 했는데 계약서가 열두 장이에요.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 기술이전 계약서를 받아 든 기업 대표라면 한 번쯤 해 봤을 질문입니다. 전남광주특허 가운데 대학과 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을 지역 기업이 넘겨받는 경우, 계약서는 길어도 권리가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지는 몇 줄에서 갈립니다.

옛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이 한 통합특별시 안에 묶이면서, 지역 기업이 가까운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을 기회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순서대로, 반드시 확인할 세 곳과 계약서 밖에서 하나 더 볼 곳을 짚습니다.

1단계 — 넘겨받는 것이 '특허권'인지 '실시권'인지

기술이전 계약이라고 해도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특허권 자체를 넘겨받는 양도, 그리고 특허권은 대학에 남기고 쓸 권리만 받는 실시권 설정이에요.

실시권은 다시 둘입니다. 전용실시권은 계약한 범위 안에서 나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고, 통상실시권은 대학이 다른 기업에도 같은 권리를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서 제목에 '독점'이라고 적혀 있어도 본문이 통상실시권이면 경쟁사도 같은 기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계약서 제목만 보고 독점이라고 믿는 것.

2단계 — 등록까지 계약에 들어 있는지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권의 이전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서명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등록원부에 올라가야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죠. 통상실시권도 등록해 두면 그 뒤에 특허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18조).

등록 신청을 누가, 언제까지 하는지가 계약서에 한 줄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흔한 실수: 계약금만 보내고 등록은 미뤄 두는 것.

3단계 — 공동 소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지

대학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가진 특허라면,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넘기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대학 한 곳과만 계약하고 공동 소유 기관의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흔한 실수: 등록원부의 특허권자 칸을 확인하지 않는 것.

덧붙여 — 계약서 밖에서 확인할 것: 권리 상태와 범위

등록원부로 연차료가 제때 납부됐는지,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그리고 청구항을 지금 만들 제품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대학 특허는 연구 단계의 구조로 청구된 경우가 많아서, 양산 제품에서는 청구항 구성 일부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전받은 특허만으로는 경쟁사를 막기 어렵고, 개량한 부분을 내 이름으로 따로 출원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 특허 번호만 받고 청구항은 읽지 않는 것.

확인할 것볼 곳근거
권리의 종류계약 목적·정의 조항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등록 의무등록 절차 조항특허법 제101조·제118조
공유자 동의등록원부 특허권자 칸특허법 제99조
권리 상태·범위등록원부, 청구항연차료·존속기간, 제품 대조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기술이전 계약을 검토할 때 등록원부와 청구항을 먼저 열어 보고 계약 조항과 맞춰 봅니다. 이전받은 뒤 개량 발명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 그 권리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전남광주특허 기술이전 계약서 초안과 특허 번호를 보내 주시면, 승지로펌이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을 표시해 드립니다.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처음에 한 번 내는 정액기술료와, 매출에 비례해 해마다 내는 경상기술료를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아직 불확실한 초기 기업이라면 정액을 낮추고 경상 비율을 두는 구조가 부담이 적어요. 다만 경상기술료를 정할 때는 '매출'의 정의, 정산 시기, 자료 제출 의무를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 계약서 중에는 개량 기술을 대학에 알리거나 함께 소유하도록 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개량 발명을 회사 이름으로 단독 출원할 계획이라면, 서명 전에 개량 기술의 귀속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쳐 두셔야 합니다.

내 사건에 맞는 답이 필요하신가요?

출원번호나 상황을 알려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무료 상담 범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