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허를 이전받기로 했는데 계약서가 열두 장이에요.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 기술이전 계약서를 받아 든 기업 대표라면 한 번쯤 해 봤을 질문입니다. 전남광주특허 가운데 대학과 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을 지역 기업이 넘겨받는 경우, 계약서는 길어도 권리가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지는 몇 줄에서 갈립니다.
옛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이 한 통합특별시 안에 묶이면서, 지역 기업이 가까운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을 기회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순서대로, 반드시 확인할 세 곳과 계약서 밖에서 하나 더 볼 곳을 짚습니다.
1단계 — 넘겨받는 것이 '특허권'인지 '실시권'인지
기술이전 계약이라고 해도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특허권 자체를 넘겨받는 양도, 그리고 특허권은 대학에 남기고 쓸 권리만 받는 실시권 설정이에요.
실시권은 다시 둘입니다. 전용실시권은 계약한 범위 안에서 나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고, 통상실시권은 대학이 다른 기업에도 같은 권리를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서 제목에 '독점'이라고 적혀 있어도 본문이 통상실시권이면 경쟁사도 같은 기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계약서 제목만 보고 독점이라고 믿는 것.
2단계 — 등록까지 계약에 들어 있는지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권의 이전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서명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등록원부에 올라가야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죠. 통상실시권도 등록해 두면 그 뒤에 특허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18조).
흔한 실수: 계약금만 보내고 등록은 미뤄 두는 것.
3단계 — 공동 소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지
대학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가진 특허라면,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넘기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대학 한 곳과만 계약하고 공동 소유 기관의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흔한 실수: 등록원부의 특허권자 칸을 확인하지 않는 것.
덧붙여 — 계약서 밖에서 확인할 것: 권리 상태와 범위
등록원부로 연차료가 제때 납부됐는지,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그리고 청구항을 지금 만들 제품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대학 특허는 연구 단계의 구조로 청구된 경우가 많아서, 양산 제품에서는 청구항 구성 일부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전받은 특허만으로는 경쟁사를 막기 어렵고, 개량한 부분을 내 이름으로 따로 출원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 특허 번호만 받고 청구항은 읽지 않는 것.
| 확인할 것 | 볼 곳 | 근거 |
|---|---|---|
| 권리의 종류 | 계약 목적·정의 조항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등록 의무 | 등록 절차 조항 | 특허법 제101조·제118조 |
| 공유자 동의 | 등록원부 특허권자 칸 | 특허법 제99조 |
| 권리 상태·범위 | 등록원부, 청구항 | 연차료·존속기간, 제품 대조 |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기술이전 계약을 검토할 때 등록원부와 청구항을 먼저 열어 보고 계약 조항과 맞춰 봅니다. 이전받은 뒤 개량 발명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 그 권리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전남광주특허 기술이전 계약서 초안과 특허 번호를 보내 주시면, 승지로펌이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을 표시해 드립니다.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