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디자인 분쟁 가운데 요즘 눈에 띄는 유형이 있습니다. 관광지를 알리려고 만든 캐릭터가 인기를 얻자, 똑같이 생긴 인형과 키링이 온라인 장터에 먼저 깔리는 경우예요. 한 관광 협의체가 외부 디자인 업체에 캐릭터를 맡겨 만들고, 기념품 가게에서 인형과 머그컵을 팔기 시작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모양이 거의 같은 인형이 더 싼 값에 팔립니다. 막으려고 서류를 찾아보니, 손에 쥔 권리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 봅니다.
캐릭터 그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나
캐릭터 그림은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죠. 문제는 그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외부 업체에 맡겨 만든 캐릭터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만든 쪽에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라고 적었더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평면 캐릭터를 인형이나 입체 굿즈로 바꿔 만드는 일이 바로 여기에 걸려요.
인형과 머그컵의 모양은 무엇으로 지켰어야 했나
저작권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모방품이 원작 그림을 베꼈다는 점과 내 권리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굿즈의 입체 형태를 더 직접 지키는 수단은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에 대해 등록을 받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형, 키링, 머그컵처럼 실제로 팔 물품마다 출원해 두면,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바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앱이나 키오스크 화면에 들어가는 캐릭터 화면이라면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길도 있습니다.
첫 판매일이 중요합니다. 판매로 디자인이 먼저 공개됐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판매 시작 후 반년이 지났으니 아직 기회가 남아 있던 셈이죠.
이름은 상표로
캐릭터 이름을 포장과 온라인 판매에 쓴다면 상표도 따로 필요합니다. 모방품이 모양을 살짝 바꾸고 이름만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역 이름을 넣은 캐릭터라면 지역명 부분은 식별력이 약하니, 고유한 이름 부분이 살아 있도록 표장을 구성합니다.
지금 이 협의체가 할 일
1. 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서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 특약을 확인한다
2. 빠져 있다면 추가 합의서로 권리 범위를 정리한다
3. 판매 중인 굿즈를 물품별로 정리하고, 첫 판매일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부터 디자인 출원한다
4. 캐릭터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고, 지정상품에 인형·문구·식기 등 실제 판매 품목을 넣는다
5. 모방품 판매처와 판매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둔다
구 광주광역시와 전남 시·군이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이면서 관광 브랜드와 캐릭터를 새로 만들거나 다듬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 단계에서 권리 조항을 한 줄 더 넣는 것만으로 이 사례의 빈칸 대부분이 메워집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캐릭터 굿즈 상담에서 계약서, 판매 물품 목록, 첫 판매일을 한 번에 받아 디자인·상표·저작권 중 무엇이 비어 있는지 표시해 드립니다. 입체 굿즈는 3D 모델로 도면을 만들어 시점마다 형태가 어긋나지 않게 출원합니다.
굿즈 사진과 용역 계약서만 있으면 승지로펌에서 전남광주 디자인 출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