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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고 3년 안에 해야 하는 광주특허 심사청구, 언제가 좋을까

2026년 11월 3일 · 작성 승지로펌특허사무소 변리사 · 분류 특허

핵심 답변

특허 심사청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특허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출시가 임박해 모방 우려가 크면 출원과 동시에 청구하고 필요하면 우선심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술을 개량 중이면 1년 안에 국내우선권 출원을 한 뒤 청구하고, 시장 반응을 보고 싶다면 3년 안에서 늦추거나 심사유예를 씁니다.

특허법 제59조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광주특허 출원을 마친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대목이에요. 출원서를 냈다고 해서 심사가 저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심사청구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이 출원을 이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3년 안에서 시점을 골라 나중에 할 수도 있죠. 이 선택 하나로 등록 시기와 비용이 나가는 때, 때로는 권리의 모양까지 달라집니다.

그럼 언제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답은 제품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져 보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1단계 —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출시가 1년 안이라면 출원과 함께 바로 청구하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모방품이 나왔을 때 손에 쥔 것이 출원번호뿐이면 경고장 한 장 보내기도 조심스럽거든요. 특허권은 등록돼야 생기고, 등록은 심사가 끝나야 나옵니다.

더 급하다면 우선심사를 함께 봅니다. 특허법 제61조는 출원 공개 뒤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마다 요건과 준비 서류가 달라서,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2단계 — 기술이 아직 바뀌는 중이라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제품을 계속 고치는 중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심사가 빨리 끝나 버리면 나중에 바뀐 구조는 그 출원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보정은 처음 낸 명세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땐 국내우선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5조의 국내우선권은 먼저 낸 출원일부터 1년 안에 개량한 내용을 합쳐 다시 출원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먼저 낸 출원은 정해진 시점에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심사청구는 나중 출원 쪽에 합니다.

3단계 — 투자·지원사업 일정이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에 넣습니다

투자 심사나 정부 지원사업 서류에 '등록 특허'가 필요한지, 출원만으로 되는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등록이 필요하다면 심사 기간을 감안해 넉넉히 앞서 청구해야 하고, 출원만으로 충분하다면 비용을 뒤로 미룰 수 있죠. 공고문의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단계 — 일부러 늦게 받고 싶다면 심사유예도 있습니다

반대로 심사를 늦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권리 범위를 정하고 싶거나, 해외 출원 계획이 아직 서지 않은 경우죠. 이때는 원하는 시점에 심사를 받도록 신청하는 심사유예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유예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3년 기한과 함께 달력에 올려 두셔야 합니다.

상황권하는 청구 시점함께 볼 제도
출시 1년 이내, 모방 우려 큼출원과 동시우선심사
기술 개량 중개량 출원 뒤국내우선권(1년)
지원사업에 등록 특허 필요마감일에서 거꾸로 계산사업 공고 요건
시장 반응을 보고 싶음3년 안에서 늦게심사유예

3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청구 기한을 넘기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 공개가 이미 됐다면 그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선행기술로 남고요. 같은 기술로 다시 출원하려 해도 내 공개 문헌이 길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주특허를 낸 뒤 담당자가 바뀌는 회사일수록 이 기한이 조용히 사라지기 쉽습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출원할 때 심사청구 기한, 우선권 기한, 해외 출원 기한을 한 장의 일정표로 함께 드립니다. 청구 시점을 정할 때는 명세서를 다시 열어 지금 제품과 청구항이 맞는지도 봅니다. 출원 당시와 제품이 달라졌다면 청구 전에 보정 방향부터 잡아 두는 편이 심사를 짧게 끝내는 길이에요. 구조가 복잡한 발명이라면 3D 도면을 보강해 심사관이 첫 통지 전에 구성을 정확히 읽도록 준비합니다.

출원번호와 출원일만 알려 주시면 승지로펌이 남은 기한과 권하는 청구 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아닙니다. 특허법 제59조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쟁사가 내 출원의 등록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대신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내 일정과 상관없이 심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 출원 직후부터 청구항이 제품을 제대로 덮고 있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청구항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비용과 심사 기간을 함께 줄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종속항, 지금 제품과 관계없는 청구항을 걸러 내고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원 내용과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청구 전에 따로 안내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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