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낸 상표가 이미 심사를 통과했다면, 이제 와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시계가 돌아가고 있죠. 광주상표 가운데 내 상호와 닮은 출원이 '출원공고'됐다면, 그날부터 2개월 안이 가장 손쉬운 창구입니다.
상표법 제60조는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원공고란 심사관이 등록해도 된다고 본 출원을 공개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상표는 대개 그대로 등록되고, 그때부터는 무효심판처럼 더 무겁고 긴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근거는 그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장 흔한 건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주장, 그리고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이죠. 내 상호가 상표로 등록돼 있다면 앞의 주장을 세웁니다. 등록은 없지만 지역에서 오래 알려진 이름이라면, 수요자를 속이거나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쪽을 검토합니다. 이쪽은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해서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2개월 안에 서류를 다 갖춰야 하나요?
기간 안에는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표법 제61조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유를 비워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주장은 처음부터 세워 두고, 사용 자료처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는 증거를 보정 기간에 보태는 식으로 나눕니다.
공고 전에 알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심사 중인 단계라면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출원된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검토할 때 그 자료를 참고하게 되니, 공고 전에 한발 먼저 움직이는 셈이에요.
| 시점 | 쓸 수 있는 절차 | 특징 |
|---|---|---|
| 심사 중 | 정보제공 | 부담이 적고, 심사관 참고 자료가 됨 |
| 출원공고 후 2개월 | 이의신청 | 누구든지 가능, 이유·증거는 30일 보정 가능 |
| 등록 후 | 무효심판 | 이해관계 필요, 절차가 길고 무거움 |
이런 출원은 보통 어떻게 발견하나요?
대부분 우연히 압니다. 거래처가 알려 주거나, 비슷한 간판을 보고서야 찾아보죠. 그러다 보니 2개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나서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름과 비슷한 출원이 공고되는지 정기적으로 살피는 감시 조회를 걸어 두면 이 기간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상호를 쓰고 있지만 아직 광주상표 등록이 없다면, 무엇보다 내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고요.
상호로 등록해 두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상표권과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못 쓰게 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뿐, 전국 단위로 상품이나 서비스 이름을 독점하게 해 주지는 않아요. 남이 비슷한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을 때 '내가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 막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상호 사용 사실을 내세우려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널리 써 왔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판 사진, 매출 자료, 언론 보도, 온라인 후기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이의신청서를 출원인에게 보내 답변할 기회를 줍니다. 그 뒤 심사관 합의체가 양쪽 주장을 보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보면 그 출원은 거절되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니, 그 사이 내 상표 출원도 함께 진행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이의신청을 맡으면 공고된 상표와 내 표장을 외관·호칭·관념으로 나눠 대비표부터 만듭니다. 지정상품도 같은 방식으로 겹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갈라 보여 드려요.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만 적은 신청서로는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를 항목별로 짜 둔 서면이 결과를 바꿉니다.
공고일부터 남은 날이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 연락 주세요.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