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TRADEMARK

출원공고 50일째에 내 상호와 닮은 광주상표를 발견했다면

2026년 11월 3일 · 작성 승지로펌특허사무소 변리사 · 분류 상표

핵심 답변

내 상호와 닮은 상표가 출원공고됐다면 어떻게 막나요?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상표법 제60조), 이유와 증거는 신청 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61조). 공고 전 심사 단계라면 정보제공(제49조)을, 등록된 뒤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상호 등기만으로는 막기 어려우니 사용 기간과 범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남이 낸 상표가 이미 심사를 통과했다면, 이제 와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시계가 돌아가고 있죠. 광주상표 가운데 내 상호와 닮은 출원이 '출원공고'됐다면, 그날부터 2개월 안이 가장 손쉬운 창구입니다.

상표법 제60조는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원공고란 심사관이 등록해도 된다고 본 출원을 공개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상표는 대개 그대로 등록되고, 그때부터는 무효심판처럼 더 무겁고 긴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근거는 그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장 흔한 건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주장, 그리고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이죠. 내 상호가 상표로 등록돼 있다면 앞의 주장을 세웁니다. 등록은 없지만 지역에서 오래 알려진 이름이라면, 수요자를 속이거나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쪽을 검토합니다. 이쪽은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해서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2개월 안에 서류를 다 갖춰야 하나요?

기간 안에는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표법 제61조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유를 비워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주장은 처음부터 세워 두고, 사용 자료처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는 증거를 보정 기간에 보태는 식으로 나눕니다.

공고 전에 알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심사 중인 단계라면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출원된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검토할 때 그 자료를 참고하게 되니, 공고 전에 한발 먼저 움직이는 셈이에요.

시점쓸 수 있는 절차특징
심사 중정보제공부담이 적고, 심사관 참고 자료가 됨
출원공고 후 2개월이의신청누구든지 가능, 이유·증거는 30일 보정 가능
등록 후무효심판이해관계 필요, 절차가 길고 무거움

이런 출원은 보통 어떻게 발견하나요?

대부분 우연히 압니다. 거래처가 알려 주거나, 비슷한 간판을 보고서야 찾아보죠. 그러다 보니 2개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나서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름과 비슷한 출원이 공고되는지 정기적으로 살피는 감시 조회를 걸어 두면 이 기간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상호를 쓰고 있지만 아직 광주상표 등록이 없다면, 무엇보다 내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고요.

상호로 등록해 두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상표권과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못 쓰게 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뿐, 전국 단위로 상품이나 서비스 이름을 독점하게 해 주지는 않아요. 남이 비슷한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을 때 '내가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 막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상호 사용 사실을 내세우려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널리 써 왔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판 사진, 매출 자료, 언론 보도, 온라인 후기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이의신청서를 출원인에게 보내 답변할 기회를 줍니다. 그 뒤 심사관 합의체가 양쪽 주장을 보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보면 그 출원은 거절되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니, 그 사이 내 상표 출원도 함께 진행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이의신청을 맡으면 공고된 상표와 내 표장을 외관·호칭·관념으로 나눠 대비표부터 만듭니다. 지정상품도 같은 방식으로 겹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갈라 보여 드려요.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만 적은 신청서로는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를 항목별로 짜 둔 서면이 결과를 바꿉니다.

공고일부터 남은 날이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 연락 주세요.

이 글의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함께 많이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상표가 등록된 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면 무효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다만 절차가 길어지고, 그동안 상대는 등록상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창구인 이의신청을 충실히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승지로펌에서 공고 상표 검토부터 이의신청서 작성, 보정 기간의 증거 보강까지 진행합니다. 공고번호만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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